'초등생 10명 250회 성적 학대' '파렴치' 교장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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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파렴치한 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초등학생들이 직접 증거를 모으고, 고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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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장에 악영향 우려" 징역 8년 선고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파렴치한 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초등학생들이 직접 증거를 모으고, 고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 데에는 학생들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태도가 있었다.
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탄로났다.
A씨는 법정에서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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