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인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으로 활력
구매 금액 따라 차등 지급, 행사 참여 점포 해당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 = 인천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551718-1n47Mnt/20250926114602129zphm.jpg)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오늘(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1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강남시장·거북시장·신기거북시장에서 열립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희망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2억9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욱 친숙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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