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20만 건 넘었는데…과대학교 10곳 중 2곳 보건교사 2인 배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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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 안전사고가 20만 건을 넘어서며 교내 보건·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대학교(36학급 이상) 10곳 중 2곳이 보건교사 2명 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국 1284개 초·중·고·특수 과대학교 중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한 학교는 106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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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 안전사고가 20만 건을 넘어서며 교내 보건·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대학교(36학급 이상) 10곳 중 2곳이 보건교사 2명 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국 1284개 초·중·고·특수 과대학교 중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한 학교는 106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치율이 8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배치율 58.7%로 가장 낮았고, △경기(76.0%) △서울(76.7%) △강원(81.3%) △충북(81.8%) 지역도 전국 배치율보다 저조했다. 그 외 △광주(89.7%) △제주(92.0%) △충남(92.4%) △경북(94.9%) △전북(95.0%) △세종(96.4%) △부산(96.5%) △인천(97.5%) 순이었다. 대구·대전·울산·전남 지역은 배치율 100%를 보였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총 20만592건에 달한다. 전년 18만3093건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진 만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배치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배치율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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