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도공에 부과된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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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로 대표되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벌인 소송전(국제신문 2022년 1월 12일 자 2면 등 보도)에서 대법원이 해운대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와 처분가격 예외규정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공사와 엘시티가 약정한 사업부지의 처분가격 자체를 부산시가 승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공사와 엘시티가 약정한 매매가격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낮게 산정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따른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평가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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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로 대표되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벌인 소송전(국제신문 2022년 1월 12일 자 2면 등 보도)에서 대법원이 해운대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시공사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액수를 두고 2020년 9월부터 소송을 치러왔다.
도시공사는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다. 공사는 엘시티PFV에 개발을 맡기며 사업 부지를 2336억 원에 팔았다. 개발이 끝나자 해운대구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 완료일(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으로 삼은 뒤 감정평가를 벌여 이곳의 개발 이후 땅값(종료 시점 지가)을 5167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약 333억8000만 원을 공사에 부과했다.
공사는 반발했다. 사업 부지 중 관광시설용지 부분은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2014년 3월을 사업 완료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가 또한 감정평가로 산출된 액수 대신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공사 손을 들어줬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삼아야 하며, 이 경우 관광시설용지 부지 조성이 끝난 2014년 3월을 그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지가를 두고도 처분가격 대신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 사업은 부산시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았는데, 이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의 종료 시점 지가를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관광시설용지 개발의 ‘완료’는 단순히 부지 조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대의 기반시설공사까지 마무리한 때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가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예외규정은 주택가격 안정 같은 필요에 의해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해놓고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한다. 즉, 예외로 인정되려면 부산시가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등 행정청의 처분으로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와 사정이 다르며, 선수금 승인은 단순히 준공 전 미리 처분대금을 받으려는 것을 허락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와 처분가격 예외규정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공사와 엘시티가 약정한 사업부지의 처분가격 자체를 부산시가 승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공사와 엘시티가 약정한 매매가격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낮게 산정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따른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평가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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