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안 찌는 단맛’ 제로 음료 속 감미료,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로 음료,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과자, 심지어 제로 소주까지…설탕 대신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식품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설탕이 없는 건 좋지만 감미료를 이대로 계속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감미료 섭취량은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나트륨, 말티톨 등 22종의 감미료가 허용돼있는데요, 이들 감미료의 ‘단맛’은 설탕의 최고 600배 수준입니다. 수크랄로스가 약 600배로 설탕에 견줘 감미도가 매우 높고, 사카린나트륨은 약 300배,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은 약 200배에 달합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낼 수 있는 이유죠.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보니,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런 감미료를 쓰고 ‘당 0g’을 홍보하는 제로 식품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감미료는 저칼로리 또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적게 주고, 산을 생성하지 않아 충치 발생 가능성도 설탕보다 낮습니다.
감미료가 들어간 식품이 궁금하면 제품 포장에 ‘표시사항’ 부분을 꼭 확인해보세요. 원재료명에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칼륨’ 등이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를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한국인의 감미료 섭취량이 ‘1일 섭취허용량(ADI·Acceptable Daily Intake)’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 당 1일 섭취허용량(mg)을 말합니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감미료 섭취 수준을 조사했더니, 1일 섭취허용량 대비 최대 4%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테비올 배당체의 경우 1일 섭취허용량 대비 평균 0.7%, 많이 섭취하는 그룹(상위5%)은 4%를 먹고 있다고 해요. 아세설팜칼륨의 경우 허용량 대비 섭취량이 평균 0.1%, 상위그룹 0.1%로 동일했고, 수크랄로스는 평균 0.1%, 상위그룹 0.4%였습니다.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미료를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비설탕 감미료를 체중 조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섭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제로 음료만 먹고 체중을 감량하는 일’ 같은 건 건강을 해치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 분해효소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유전 대사 질환) 환자는 아스파탐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티톨과 같은 당알코올은 과다 섭취할 때 복통과 설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역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단맛을 줄이는 제품 생산을 늘리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제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이를 ‘당류 저감 표시’라고 하는데요. 당류 함량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에 견줘 10% 이상 줄인 경우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및 초콜릿 형태’도 새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의 변경 내용을 담아 ‘행정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 어린이·청소년 등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미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당류 섭취 비율을 보면, 6살∼11살 여자 어린이는 10.2%, 12살∼18살 여자 청소년은 11.1%, 19살∼29살 여자는 10.5%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를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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