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여성 입 막고 끌고 갔다…50대 이웃남성 '강간미수' 구속

박진호 기자 2025. 9.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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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이웃 여성의 입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던 이웃 여성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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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 모습. /사진=뉴스1


출근하던 이웃 여성의 입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던 이웃 여성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3시간 뒤 서울 중랑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초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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