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의심 사례 425건 정밀 점검

박연신 기자 2025. 9.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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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집값 왜곡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기획 조사에 착수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까지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입니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 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량 확대와 전자계약 활성화가 해제 건수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와 전자계약 건수는 각각 4만6천583건, 1만1천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7천753건, 712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거나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0%(3천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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