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원 소송’ 파기환송···해운대구 손 들어줘

박홍두 기자 2025. 9.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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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고층 아파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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