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대법 파기환송…해운대구 '반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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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2심에서 연속 승소했던 부산도시공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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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승소 부산도시공사 '제동'…해운대구 '기대'
부산고법서 재심리…333억 부과 정당성 재평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피고 해운대구에 반전 기회가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와 처분가격 예외규정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2심에서 연속 승소했던 부산도시공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완료 시점인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을 54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이 부과종료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항소를 기각하며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뒤 엘시티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토지 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기반시설까지 완료돼야 개발완료”
그러나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완료 시점에 대해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333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관광시설용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차장, 도로, 소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이다. 대법원은 2014년 3월 관광시설용지 부지조성공사만 끝난 상태로는 전체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실제 처분가격을 적용하는 조건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에 토지를 약 2337억원에 매도하면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 승인을 받았다. 1·2심은 이를 근거로 실제 처분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려면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선수금 승인은 준공 전 처분대금을 미리 받는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서 대법원 법리 따라 다시 심리
사건은 이제 부산고법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된다.
부산고법은 관광시설용지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가 언제 완료됐는지, 부산도시공사의 처분가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해운대구는 이미 받은 333억원 중 절반을 국고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사용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판단기준과 처분가격 예외규정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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