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입법조사처 “헌법 89조, ‘검찰청 폐지’ 제한하는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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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명시된 헌법 조항(89조)을 근거로 법률(정부조직법)을 통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2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겨레에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89조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과 공소권 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임명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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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명시된 헌법 조항(89조)을 근거로 법률(정부조직법)을 통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헌법 제89조16호는 검찰 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와 검찰동우회 등은 헌법 조항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청을 법률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2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겨레에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89조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과 공소권 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임명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연구하여 답변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제96조) 조항도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데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행정 조직으로서 법률로 폐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입법조사처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은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에 소속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1월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헌법(16조)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에 비춰볼 때 검찰총장도 반드시 조직상 검찰청이라는 기관에 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입법조사처도 밝혔듯이 헌법이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며 “이번 검찰청 폐지를 통해 온전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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