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파출소장·팀장 등 국감 증인… 해양경찰청, 직위해제 조치(종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 동료 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2인 1조’ 순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1일 이 경사는 해루질 도중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졌다. 이 경사가 출동했을 때 영흥파출소엔 이 경사를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4명이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다음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 경사가 출동한 당시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직원 4명과 당직팀장, 영흥파출소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 6명 중 4명이나 휴게시간을 보낸 이유, 이 경사가 추가 구조장비 없이 출동한 원인, 구조가 지연된 배경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사 출동 당시 당직팀장이었던 이모 경위와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직원들이 한자리에 서게 되는 건 이번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 경위는 지난 22일 유족들이 모인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 앞에 나타나 직원들이 윗선의 함구 지시 등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추정에 의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규명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9월23일자 6면 보도)
앞서 15일 영흥파출소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으로부터 자세한 사고 내막과 그 전부터 있었던 파출소 내부 상황 등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26일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 경사 순직 관련 여러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해경청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당직 팀장 이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대기 발령 이후 10일 만이다.
이 전 서장 등은 이 경사 순직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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