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박홍두 기자 2025. 9.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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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한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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