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롯데카드 영업정지 6개월·과징금 50억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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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킹 사태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롯데카드의 위규 사항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과징금 50억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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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킹 사태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금융사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롯데카드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일선 직원 면직 요구까지 거론 중이다.
2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롯데카드의 위규 사항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윤한홍 의원실에 “관련 법령상 업무 정지 최대 6개월과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업 정지 6개월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과징금 50억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담당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 거래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기관과 내부 임직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임원을 대상으로는 해임 권고, 업무 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금융 당국의 제재로 직에서 물러날 경우 일정 기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대 해임 권고, 직원에 대해 최대 면직 요구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14일 오후 해킹으로 내부 파일이 유출됐다. 유출 규모는 약 200GB에 달하며 피해 인원은 297만명이다. 이번 해킹으로 일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내부 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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