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지적은 한가한 인식...친일 청산 때도 이랬을까”
- 김영진 ‘급발진’ 지적은 한가한 인식
- 국민 분노와 여론 반영한 조치, 지도부와 공감대 있었다
- 조희대 불출석 땐 대법원 현장 검증도 검토
-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리’ 아닌 ‘상호 견제’
- 국회의 사법부 견제는 당연한 책무
- 법원 내란 재판 대책은 ‘급한 불 끄기’ 수준
- 핵심은 지귀연 재판부 교체와 전담재판부 설치
- 윤석열 석방 우려는 과해, 특검 추가 기소로 대응 가능
- 노만석 자체가 검찰의 오점, 인사 조치 불가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 법사위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영진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급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용민 >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계세요.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고 또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실제 저희가 청문회를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지난 5월 14일 한 번 했습니다. 청문회를. 그래서 2차 청문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나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적인 분위기나 분노 이런 것들이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김영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입장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평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용민 >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용민 >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돼 있는데 9월 30일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서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청문회이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고 법사위의 자율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친일 청산했을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까 싶으면서 사법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들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어렵다.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공감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공감대는 이심전심으로 형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용민 > 이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요구서는 지난 5월에 제출해놓은 상태였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적은 있고요. 논의는 했었고 다만 시기나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필요성은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30일 날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수의 관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안 나올 거다 이런 게 다수의 관측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김용민 >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장, 대법원을 찾아간다?
☏ 김용민 > 네, 국회가 현장 검증을 갈 수 있거든요. 국회법에. 그리고 국회가 법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법사위가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배당하고 매우 빠르고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과정들, 이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우리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갔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검증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 김용민 >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권분립을 침해하거나 몰각한다는 주장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되게 틀린 얘기입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은 분리시켜 놓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라가 핵심이거든요.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시켰으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삼권분립의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했다는 말 보셨죠? 의원님.
☏ 김용민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민 > 법관의 독립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헌법적 가치라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어디 눈치도 보지 말고 판결해서 그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혹은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사법부 독립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으로 보호해 줄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봐줘야 되느냐,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서 저희가 조희대 청문회를 하고 당시 대선 개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법관의 범죄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까지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직접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검사, 판사, 고위 경찰 이렇게 되는데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이 발의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용민 > 현재 공수처법에는 방금 말씀하신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무상 범죄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민 > 그런데 저는 모든 범죄, 그 세 대상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법조인들의 법조 비리, 법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수많은 범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기 하면서 암장시켜 왔거든요. 공수처가 출범한 이유가 고위공직자 범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서 없애라라는 게 핵심 목표였는데 그 핵심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많이 불거졌는데 검사가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스스로 다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 공수처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법조 비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자기들끼리 봐주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했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는데, 모든 범죄로 규정을 해버리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과거에 별건 수사와 같은 이런 식의 수사를 해서 법관을 옥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우려를 깔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사실 기존에 검찰이 이미 다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재판에서 매일 만나고 하다 보니 그리고 바로 옆에 청도 같이 붙어 있고 하다 보니 서로 봐주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은 암암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고 공수처 기능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판사나 검사의 모든 범죄를 또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장 청구를 검찰에게만 주고 있고 검찰이 독점하다 보니 실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차피 모든 범죄는 수사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얘기 나온 김에 지귀연 부장판사 있잖아요. 룸살롱 접대 의혹, 대법원이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 김용민 > 아무래도 국민적인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 법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의 기존 입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었다면서요.
☏ 김용민 > 근데 공수처도 빠르게 수사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불신이 계속 커지니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여전히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뒤늦게 취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얻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법원의 조치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를 한다든지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지면 서울고등법원에 신속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 찾아가서 재판 중계 적극 지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일종의 법원에서 내놓고 있는 이른바 타협책 내지 절충책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민 > 급한 불은 끄자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파격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미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중계는 이미 해야 되는 것이라서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히려 의무죠. 자기들이 무슨 배려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계는 현재 의무 중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1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 변경 교체,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아마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재판부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사건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성윤 의원이 많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내란재판이 굉장히 많은 재판부로 분산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민 >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재판의 속도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양형도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재판을 하나로 다 병합해서 한 재판부가 전담해서 하고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은 재판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소송법에 있는 병합 절차나 사건의 이첩 절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재판부로 몰아서 재판하게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저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로 보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따라붙고 있는 하나의 우려가 그렇게 하다가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풀려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재판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의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보다 신속성보다는 정의로운 재판, 공정한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그리고 구속 기간 부분은 별도로 아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 관련해서 아직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러면 검찰청은 없어지게 되는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입장 천명에 대해선.
☏ 김용민 > 저는 그 노만석 대검차장이 검찰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거짓 선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헌법상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 어디에도 검찰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고, 검사는 헌법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검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라는 어떤 관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검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줄지 말지 모두 다 입법사항이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니 검찰을 없애는 게 헌법을 침해하는 거라고 하는 그 주장은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거짓 선동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 선동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그분 자체가 검찰의 오점이고 지금 국민 주권 정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수시로 정치적인 언행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내부게시판에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게시판이 항상 언론에 공개돼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될 걸 뻔히 알면서 쓰는데 그 안에서 쓰는 언어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언어들입니다. 지금 검찰이 해체되는 이유가 정치검찰이 됐고 정치집단이 됐기 때문에 해체되는데, 여전히 그런 정치적인 언어들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검찰 해체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용민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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