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때 ‘검수원복’ 되돌린다···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81620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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