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피해 금액 1,050원에 해고 위기...변호사 비용만 '1천만 원'

YTN 2025. 9.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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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에 있는 물류회사입니다.

유리문 너머 줄지어 배치된 소파들을 지나면 냉장고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지난해 1월 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한 개씩을 꺼냈습니다.

가격은 합쳐서 천50원 정도.

그런데 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의 양해로 관행처럼 간식을 드문드문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런 관행이 있다'는 동료 직원 수십 명의 사실확인서도 1심 중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냉장고가 탁송기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류업체로부터 허락받은 것도 없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보안업체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벌써 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 : 탁송기사나 출고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사무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에요. 냉장고 위치가 탁송기사님 대기장소와 사무공간 딱 경계면에 있습니다. 냉장고는 정수기랑 부식 테이블과 맞닿아 있고요.]

항소심 재판장은 "각박한 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일단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법과 관행 사이.

천 50원 과잣값 논란에 보안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린 2심 재판은 다음 달 말 재개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ㅣ최지환

화면제공ㅣ시청자

디자인ㅣ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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