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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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등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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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등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수사 개시 범위는 이보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당초 취지에 맞게 부패·경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한다.
법무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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