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다 실업급여?”… 月193만 원 역전 현상, 고용보험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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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월 193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는 구조가 겹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193만 원, 이는 세후 기준 최저임금 188만 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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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수준 관대함 속 반복 수급 고착화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지출… 재정 압박 커

실업급여가 월 193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대한 수급 요건 속에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복귀’보다 ‘수급 유지’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는 구조가 겹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구직 의욕’ 꺾는다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급등했습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193만 원, 이는 세후 기준 최저임금 188만 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습니다.
경총은 “근로자가 얻는 실질 소득과 실업급여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니 재취업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급 조건 ‘느슨’, 반복 수급자 늘어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근무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해 신청만 하면 거의 모두 받는 ‘관대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총은 “반복 수급이 늘어나는 데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모성보호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서 충당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이 본래 취지와 다른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재원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모성보호와 고용보험을 분리 운영하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이 전체 지출의 10%대에 머무르며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총 “하한액 폐지·수급 요건 강화 필요”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강화(기준기간 18개월→24개월, 기여기간 180일→12개월) △반복·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사업 국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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