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 1395개→545개…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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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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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 범죄 등 제외…부패·경제 범죄로 한정
정성호 장관 지시…한동훈 '검수원복' 다시 축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한 결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복구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불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별표 방식을 폐지하고 조문에 범죄 유형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2021년 수사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는 유지해 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축소됐다.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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