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다시 '검수완박'.. 법무부, 尹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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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을 한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검수완박'으로 되돌립니다.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춘 수정 개정령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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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남용 방지 방침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을 한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검수완박'으로 되돌립니다.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춘 수정 개정령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검수원복'을 이전 상태인 '검수완박'으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현재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 짓겠다는 겁니다.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내용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겁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뒤집히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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