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피해자 5명 중 1명은 아동…전체 학대사례 중 18.6%
장애인 학대 1449건…피해자 71% 발달장애인
가해자는 지인·복지시설 종사자·아버지 순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ned/20250926075650725zrpd.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1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장애인은 전체 피해자 중 18.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236건(73.7%)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본인 신고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15.5% 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이었고, 이 중 47.8% 상당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3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1.1%(1030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 비율이 63.5%였다.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이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사례의 18.6%(270건)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328건(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건(15.7%),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 150건(10.4%)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652건(45.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184건(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 107건(7.4%)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였고,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31.7%(460건)는 중복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로, 5년 전인 2020년 49건 대비 약 3.9배 규모로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비중이 84.7%(160건)에 달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해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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