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2차 물량 선도지구 연계·1만2천세대 안 될 수도… ‘반발’

분당 내년 상한선 최대 1만2천
올해 선도지구 이월되면 그만큼 포함
분당 제외 타 지역은 추가 물량 허용
총 물량도 일산·중동보다 적어
국토부 발표에 성남시 반박 입장문
국토교통부가 분당재건축과 관련,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물량의 상한선을 최대 1만2천세대가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그만큼 내년 총물량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중 구역 미지정이 발생하면 분당재건축 내년 허용 물량이 실제로는 최대 1만2천세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에다 분당이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데도 국토부가 이주대책을 문제삼아 고양 일산(총 2만4천800세대), 부천 중동(총 2만2천200)보다 내년 허용 총물량을 적게 배정해 성남시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26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에 따르면 주민제안방식 도입에 따른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으로 성남 분당은 1만2천 세대(호)가 명시됐고 추가 가능 물량은 없다.
이에 비해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상 5천에 추가 가능 1만9천800(총 2만4천800), 안양 평촌은 3천에 4천200(총 7천200), 부천 중동은 4천에 1만8천200(총 2만2천200), 군포 산본은 2천400에 1천(총 3천400)세대가 가능 물량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선도지구 중 구역이 미지정된 물량이 있을 경우 내년에 구역지정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1차 물량) 중 구역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내년 허용 물량에 포함되면서 2차 물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일산 등 타 1기 신도시는 추가 가능 물량이 배정돼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분당은 1만2천세대가 최대 물량이며 추가 가능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사실상 분당만 물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당은 현재 빌라단지 안배 차원에서 포함된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 1천107세대)을 포함한 선도지구 4곳 중 ‘샛별마을’(2천843세대)과 ‘시범단지 현대우성’(3천713세대)만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규모가 가장 큰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세대)의 경우는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난항(9월23일자 8면 보도=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양지마을 ‘내홍 격화’···주민대표단도 탈퇴)을 겪고 있다.
분당은 특히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모 때 추가공공기여를 포함시켰는데 사업성에 대한 주민 반발·요구로 이 부분에 대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때문에 추가공공기여 완화가 이뤄지면 분담금을 최종 결정해 주민동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등 구역 지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분담금·내분 등의 문제로 선도지구 중에서 올해 중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물량 배정과 맞물려 분당재건축이 연쇄적으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가 물량 등과 관련, 주택수급 모니터링 결과 분당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 2027~2029년에 이주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주 수요 문제와 관련해 시가 제안한 이주단지 조성(5월23일자 7면 보도=분당재건축 ‘이주대책단지’ 조성 사실상 백지화…정상 추진 문제없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에 이주단지(이주지원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인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성남시는 야탑동 이주단지 취소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취소를 원한다면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하라.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선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이후 용인시와 인접한 분당구 궁내동, 서울시와 인접한 수정구 상적동 등의 그린벨트·보존녹지 등 5곳을 이주단지 대체부지로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주민제안 방식 도입에 따른 절차는 선정 공고(지자체) →주민대표단 구성(필요시 예비시행자 선정)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계획(안) 자문(지자체) →주민 과반 동의 →구역지정 제안 →검토 및 수용 단계로 이뤄진다.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단지별 1/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하며 지자체 공고는 올해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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