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김옥영 리포터 2025. 9. 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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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황정음/배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제 제주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 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고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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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60053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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