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북쪽 후암동, 최고 100m 개발···종 상향 혜택도

박경훈 기자 2025. 9. 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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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가 최고 100m의 신축 주거단지로 개발 가능하게 된다.

특별계획구역 내 7개 구역 간 통합 개발을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돼 최고 3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시는 개발 유도를 위해 이 지역을 3곳으로 나누고 건물 최고 높이를 18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2015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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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암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재정비안 통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주변 남산 경관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 설정
용산전자상가 11곳 중 5곳 개발계획 수립
[서울경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가 최고 100m의 신축 주거단지로 개발 가능하게 된다. 또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돼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를 위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후암동 143-16일대의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의 한강대로 동쪽, 용산공원 북쪽의 면적 32만 1281㎡ 지역이다. 한강대로와 인접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건물 최고 높이가 100m까지 허용된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33층, 상업·업무용 건물은 20층 수준이다. 준주거지역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400%까지 높일 수 있어 아파트는 40층 이상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남산 경관을 고려해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정했다.

이면 도로 주변의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건물 높이는 최고 18층이다. 특별계획구역 내 7개 구역 간 통합 개발을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돼 최고 3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개발사업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개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 지역은 도심 중심부의 입지에도 남산 근처 구릉지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가 20m(5층)으로 제한됐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시는 개발 유도를 위해 이 지역을 3곳으로 나누고 건물 최고 높이를 18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2015년 마련했다. 그러나 특별계획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이 구역 간 경계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2015년 마련한 지침은 2020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는 조건에 따라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구역 간 경계를 조정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허용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11·14동 일대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나진상가 10·11동)·6(14동)에 최고 지상 22층, 용적률 949%의 업무 시설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6월 특별계획구역5(나진상가12·13동)를 시작으로 7(15동)·8(17·18동)에 이어 이번 4·6까지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5곳의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됐다. 사업 부지에는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고,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는 1인 가구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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