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운동장서 초등생 성추행 250회… 전직 교장 ‘징역 8년’

박소영 2025. 9.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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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전직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개월간 무려 250회에 달했던 그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부모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드러났다.

A씨는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초~같은 해 12월 말,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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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초등교 교장 재직 8개월간 10명에 범행
피해 학생들 단톡방서 증거 수집해 범행 탄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청사. 원주=연합뉴스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전직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개월간 무려 250회에 달했던 그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부모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초~같은 해 12월 말,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 교장에 오른 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운동장에서의 2회를 제외한 모든 범행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이 같은 범죄 행각은 학생들이 한데 뭉치면서 결국 꼬리를 밟혔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또 친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일부 학생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부모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그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가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발생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A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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