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 의결… 道, 재의요구 검토

신다빈 2025.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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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도시위는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 사전 논의 등을 거친 후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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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한다는 우려 탓이다.

그러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해당 내용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통과된 터라,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부결될 공산이 높은 상황이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9일께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가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도는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과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이번 안건에 담아 지난 5월 말 도의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5일 이내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시위는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 사전 논의 등을 거친 후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단서를 붙인 것이다.

제4차 본회의 과정에선 이를 놓고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이 평가는 도민의 재산권·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무력화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것"이라며 "도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해선 안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온실가스 배출과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고, 도시위가 신설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선 도시위 소속 김태희(민주당·안산2)·최승용(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도시위가 심의한 안건을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표결 결과, 유 의원이 낸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도시위가 심의한 안건이 가결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재의요구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장은 의회가 의결해 이송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내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는 데 우려가 크다"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계속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김태희 의원은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서 "건축으로 봤을 때, 새롭게 짓거나 재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리모델링에 있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더 적고 되레 탄소중립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며 "도시라는 부분과 환경이라는 부분을 놓고 상임위 의원들과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위 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수정되자 도내 시민단체들은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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