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2121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북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보다 2.9%(342원)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 환산 시(209시간 기준) 253만3289원에 해당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성북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보다 2.9%(342원)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 환산 시(209시간 기준) 253만3289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801원 많은 수준이다.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성북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북구에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성북구 생활임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국민 다수, 北 국가로 인정”
- “사람 죽였다” 시흥 세차장서 사장 살해한 종업원, 자진 신고
- 가게 들어와 “살려주세요” 외쳤다 끌려나간 여성…무슨 일이?
- [단독]다시 만나는 이재용·최태원·젠슨황… 엔비디아, ‘AI 동맹’ 재확인
- 박지원 “나경원, 국감 때 법원장 남편에 ‘여보, 자기’ 할건가”
- 김학래 직격 인터뷰, “전유성 위독…웃으며 장례 지도해”
- 카메라 향해 ‘엄지척’…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女투숙객에 약물 먹여 성폭행 50대 얼굴공개
- [속보]인천서 30대女조카 3시간 숯불 고문 살해…무속인 무기징역
- 남극 기지 텐트서 동료 과학자 성폭행…유죄 선고
- [속보]조희대 ‘사퇴찬성’ 51%·‘반대’ 39%…장동혁 ‘부정평가’ 57.5%-미디어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