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북도, 재창조 마스터플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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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지원 등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산불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가 산불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화하게 됐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후속조치와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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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지원 등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산불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가 산불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화하게 됐다. ‘경북산불특별법’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후속조치와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됐던 다양한 피해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 구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도는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청년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미 추진 중인 1시군·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들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경영특구는 ‘바라보던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 소득 성장모델이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유도하고 특용·약용수, 경관 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 식재를 지원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통‧판매시설, 체험·휴양‧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특별법에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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