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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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선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말고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은 오는 29일에야 끝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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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반대에 나섰고,
[우원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금융감독 조직 개편안을 뺄 테니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내용 전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을 파행의 파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협상) 의미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이를 넘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곧바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말고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은 오는 29일에야 끝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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