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실형 확정···시민단체엔 “명예훼손” 적반하장 소송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060011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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