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구치소 남았던 美조지아 구금 한국인 1명, 곧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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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에 걸려 체포된 뒤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선택하고 구치소에 남았던 한국 국적자 한 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ICE 등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은 4일 조지아주 엘러벨 소재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 475명을 체포한 뒤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치소에 나눠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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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취업허가서도 발급받아
“신분 증명되면 기소 철회해야 마땅”

이달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에 걸려 체포된 뒤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선택하고 구치소에 남았던 한국 국적자 한 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이민법원에 따르면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의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25일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이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24시간 안에라도 방면될 수 있고 앞으로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의 경우 애초 붙잡혀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게 현지 법조계 판단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이씨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뒤 미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취업허가서(EAD)를 발급받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미 이민국(USCIS)으로부터 보장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이씨는 단속 당시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EAD를 차에 두고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인 김준환 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본보에 “체포 당시 이민 신분 증명 서류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신분을 증명하면 풀어 주는 게 관행인데, 이씨의 경우 굳이 재판에까지 회부해 합법 신분임을 확인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ICE 측 공판 변호사(검사 역할)가 소송 건 자체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ICE 등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은 4일 조지아주 엘러벨 소재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 475명을 체포한 뒤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치소에 나눠 구금했다. 그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11일 한국으로 귀국했고 한국 국적자 중 이씨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해 아직 구치소에 억류된 상태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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