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땅콩 기계수확…재배면적 확대 기대

정성환 기자 2025. 9. 26.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계로 땅콩을 수확할 때 작물체 줄기가 자주 걸려 아쉬웠는데 신품종은 다르더라고요. 기능성 성분까지 풍부하다고 하니 내년엔 재배면적을 늘려볼까 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신안군농업기술센터가 개최한 '땅콩 신품종 기계수확 시연·현장 평가회'에선 '해올' '케이올2호'가 입에 올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계화에 적합하면서 수량성이 좋은 땅콩 신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올·케이올2호’ 수확 현장
2018·2022년 농진청 개발 품종
작물체 키 작아 쓰러짐에 강해
굴취기 작업 때도 잘 안 걸려
올레산 풍부…소득작목 관심 커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땅콩밭에서 농민 배영주씨가 굴취기로 ‘해올’ 땅콩을 수확하고 있다.

“기계로 땅콩을 수확할 때 작물체 줄기가 자주 걸려 아쉬웠는데 신품종은 다르더라고요. 기능성 성분까지 풍부하다고 하니 내년엔 재배면적을 늘려볼까 합니다.”

22일 전남 신안군 자은면의 한 땅콩밭.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신안군농업기술센터가 개최한 ‘땅콩 신품종 기계수확 시연·현장 평가회’에선 ‘해올’ ‘케이올2호’가 입에 올랐다.

두 품종은 농진청이 각각 2018년·2022년에 개발했다.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올레산(오메가9)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장기간 저장·유통 때 품질 저하가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공통점은 작물체 키가 작다는 것이다. 땅콩 재배농가들이 많이 심는 품종인 ‘신팔광’은 56㎝쯤 되지만 ‘해올’은 51㎝, ‘케이올2호’는 36㎝로 작다.

성숙기에 잘 쓰러지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다. ‘신팔광’의 쓰러짐(도복) 저항성은 5지만 ‘해올’ ‘케이올2호’는 각각 0과1이다. 0에 가까울수록 쓰러짐에 강하다.

농가 김은아씨(53)는 “올해 처음으로 ‘해올’을 재배했는데, 생육 후기에 들어서도 잘 쓰러지지 않고 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확 때 기계를 활용하면 노동력과 작업시간이 훨씬 적게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진청 식량원 연구 결과 땅콩 재배농가에 굴취기를 도입하면 10a(300평)당 노동시간을 102시간에서 79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연 현장에서도 사람 1명이 150m 길이 이랑을 수확하는 데 1시간가량 걸렸지만 굴취기는 5분 안에 끝냈다.

운전 당사자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작업자 배영주씨(57)는 “기계 수확 때 기존 ‘신팔광’은 쓰러진 지상부가 기계에 엉켜 중간중간 멈춰 기계를 손봐야 했지만 ‘해올’ ‘케이올2호’는 걸림 현상이 적어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산 땅콩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땅콩버터 등이 젊은층 사이에서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면서다. 그러나 국내 땅콩 재배면적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땅콩 재배면적은 2015년 4589㏊에서 2023년 3590㏊로 21.8% 감소했다.

농진청이 올해 신안지역과 제주 우도지역을 대상으로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해올’과 ‘케이올2호’ 재배단지를 각각 5㏊ 규모로 조성한 배경이다.

곽도연 농진청 식량원장은 “신안지역은 연간 땅콩 재배면적이 30㏊에 달해 농진청은 신안군과 함께 땅콩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계화에 적합하면서 수량성이 좋은 땅콩 신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