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잔액 3년새 100조→44조

주현우 기자 2025. 9. 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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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대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올 6월 기준 약 21만 명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은 2023년 9월 기존 상환 유예가 종료된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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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차주도 43만명→21만명 절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대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올 6월 기준 약 2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은 약 44조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권 관계자들과 점검 회의를 열고 남은 차주들의 대출 상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지원이 된 잔액과 차주는 2022년 9월 대출 최종 연장 당시 100조1000억 원, 43만4000명이었지만 각각 56%, 51.6% 줄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대출의 만기는 대부분 올해 9월 이후로 분산돼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권 부담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 중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 연체가 없어 만기가 도래해도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은 2023년 9월 기존 상환 유예가 종료된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성실히 대출금을 갚은 소상공인이 신용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SCB)을 구축한다. 연체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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