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전망 특별법의 성패는 국가 역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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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송전망 확보가 절박한 이유는 분명하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결국 특별법 발효의 직접 영향권이 경기도다.
우리가 특별법 시험대를 경기도로 주목하는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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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송전망 확보가 절박한 이유는 분명하다. 2022년 기준 경기도내 전력 소비량은 14만531GWh다. 전국 소비량의 25.6%다. 하지만 경기도에서의 발전량은 8만5천780GWh다. 전국의 14.4%다. 전력 자급률이 61%에 불과하다. 나머지 40% 가까이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 주요 생산지는 충남, 강원 등이다. 경기도로 가져오는 인프라가 송전선 변전소 등의 송전망이다. 바로 이게 주민·지자체 반발 등에 꽉 막혀 있다.
올 1월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여주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전자파와 환경 훼손이 이유였다. 하남시 감일지구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진행 중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에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다. 안성시에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이 지나간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설계된 노선이다. ‘송전선로에 안성시가 갇힌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을 넘어 정치로 비화됐다.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됐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핵심은 인허가 간소화, 주민 보상 강화, 국가 차원의 전담 위원회 설치다. 별도로 받아야 했던 18개 인허가를 35개까지 의제로 묶어 한 번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대체된다. 주민 보상은 일시금과 분할금 중 선택할 수 있고, 설명회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됐다.
살폈듯이 경기도의 송전망 수요는 전국 최대다. 인구 집중에 따른 가정 수요가 기본이다. 국가 산업에 쓰이는 전력도 엄청나다. 결국 특별법 발효의 직접 영향권이 경기도다. 특별법 자체가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행정 절차보다 어려운 문제는 집단 민원이다. 여주, 하남, 안성의 예에서 보듯 주민 반발이 제일 크다. 이런 민원을 특별법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화와 설득, 강제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우리가 특별법 시험대를 경기도로 주목하는 것도 그래서다. 협상하듯 하는 보상을 개선하지 않고는 공기를 앞당길 수 없다. 수익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까지 없던 것이 도출될 것도 아니다. 결국 특별법이 허용하는 강제력과 주민 대화의 묘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군에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퇴진을 각오하며 송전탑을 올릴 시장 군수는 없다. 결국 정부 역할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법의 큰 목적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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