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숯불 고문' 끝에 조카 살해···‘악귀 퇴치’ 외친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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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은 2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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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은 2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류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다 정신을 잃었고, 사망 전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피해자 부모는 오랜 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고맙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4명에게 징역 15∼20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은 뒤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자녀와 신도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장기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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