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김다현 2025. 9.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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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재위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세무법인 설립의 인적 요건을 현행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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