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등록임대 폐지' 합헌 판단…임대인협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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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정부가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해당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종전에 받은 세제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청구인들의 권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실에서 발생한 임대시장 붕괴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결과"라며 "특히 소급입법성 문제와 과잉 규제, 평등권 침해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위축된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정책 마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협회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된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이 영세 임대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회는 이런 조치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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