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항공법, 여당 주도 처리…야 “김여정 하명법”
[앵커]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년 전 대북 전단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 판정을 받자, 다른 법을 고쳐서 전단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됩니다.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무게와 관계없이 풍선 같은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대북전단 살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2kg 미만' 물건의 비행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무게에 맞춰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경 지역에서 무언가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준호/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접경 지역 인근 주민분들에게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권영진/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다…."]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2023년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비행 조건을 규제하는 법을 고치는 우회로를 택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정/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을 굳이 저희가 우회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복기왕/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다'라는 위헌의 소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없앴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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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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