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지위 부여

강민성 2025. 9.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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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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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 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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