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필요조건은 통화스와프, 충분조건은 현금 아닌 대출·보증”
충분조건으로 국회 동의도 꼽아…“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안 해”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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