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카다피 불법자금 연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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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70) 전 프랑스 대통령(2007~2012년 재임)이 리비아 국가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1942~2011)로부터 불법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25일 파리 형사법원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한테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한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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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금 명령에…항소해도 곧 옥살이

니콜라 사르코지(70) 전 프랑스 대통령(2007~2012년 재임)이 리비아 국가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1942~2011)로부터 불법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25일 파리 형사법원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한테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한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뇌물 수수, 불법 자금 조달, 공금횡령 은폐 등 핵심 혐의는 무죄 판단을 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며 사건 관련자들이 리비아로부터 2007년 대선 자금을 조달할 음모를 꾸몄다고 보고 있으나, 사르코지가 직접 자금 조달에 관여했거나 이 자금이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사르코지가 측근들이 “선거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리비아 당국자들을 접촉한 것을 허용했다고 봐 ‘범죄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사르코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6천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통상 항소심까지 형 집행이 연기되는데, 아에프페(AFP) 통신은 법원이 사르코지를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항소해도 징역형이 유지돼, 사르코지는 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한달 안에 사르코지의 구금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2018년 이 사건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사르코지는 클로드 게앙 전 내무장관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5천만유로(약 824억원)를 받는 대가로 외교적 혜택을 약속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는데, 당선 직후 사르코지는 독재자 카다피를 국빈 방문으로 초청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의 보수 정치인으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후임이 된 사르코지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폭로되며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2014년 판사 회유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 대선 불법 자금과 관련된 다른 사건도 지난해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해 형 집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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