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부터 처리한다는 여당 vs ‘4박5일’ 필리버스터 예고한 야당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5. 9. 25. 2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면 최소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본회의 전에 모여 '2+2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본회의 전 2+2 회동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안돼
민주당, 본회의서 순차 처리
24시간마다 무제한토론 종료
29일까지 극한대치 국면 반복
송언석 “총리실 산하 예산처
포퓰리즘 예산 폭증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면 최소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본회의 전에 모여 ‘2+2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동 후 먼저 나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법을 제쳐놓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시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곧이어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이) 시급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에 나섰다.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치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청은 법무부에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편입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예산통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기획예산처 신설과 관련해 “예산만 똑 떼어내서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둔다는 것은 예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포퓰리즘 예산이 폭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 폐지로)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범죄 수사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해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종결 표결이 가결되면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곧이어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25일 오후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이후 남은 3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결에 따른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