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꼼수 신탁' 탈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탈세한 자산가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몇 년 새 유행한 이른바 '신탁 꼼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확실한 판례를 남긴 셈이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주택자·법인의 형식적인 부동산 신탁을 이용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소송에서 서초구가 승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위탁자 지위 이전' 방식으로 탈세
고액자산가 사이 인기···국세청, 적발 나서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탈세한 자산가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몇 년 새 유행한 이른바 ‘신탁 꼼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확실한 판례를 남긴 셈이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주택자·법인의 형식적인 부동산 신탁을 이용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소송에서 서초구가 승소했다.
이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액 자산가 A 씨는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친인척에게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 지위를 이전했다. 서초구는 A 씨의 행위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하고, A 씨를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해 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A 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3년 간의 다툼 끝에 대법원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와 같은 ‘위탁자 지위의 형식적 이전’ 행위는 2020년경부터 고액자산가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다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까지 부동산을 쪼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식이다. 실제로 당시 변호사로부터 “부동산 신탁 회사를 만들어 ‘형식적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는 컨설팅을 받은 고액자산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위탁자가 최종 납세자가 되지만, 각각의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수법은 증여세나 양도세보다 신탁등기 비용이 저렴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도 소액으로 가능하다. 또 실제 소유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도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탈루한 1015명을 적발했다. 탈루한 세금 규모는 7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파급 효과가 큰 판결인 만큼 해당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빈♥' 손예진, 외모 쏙 빼닮은 아들 공개…'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 '한국인·중국인은 오지 마' 식당 늘어나는데…일본 여행 또 '역대급' 찍었다
- 산다라박, 발리에서 뽐낸 과감 비키니 자태…반전 볼륨감
- '전자레인지에 절대 돌리지 말라'…'이것' 넣으면 심장병·불임 위험 커진다는데
- 블랙핑크 제니, 꽃보다 아름다운 미모…올 블랙 착장도 찰떡 [N샷]
- 정말 56세 맞아?…엄정화, 수영복 입어도 굴욕 없는 '탄탄 볼륨 몸매' 눈길
- '96→41㎏' 최준희, 극강의 '뼈마름' 몸매…'비현실적 AI 미모까지'
- 이효리 '요가원' 진짜 대박났다더니…'광클했는데 몇초 만에 매진'
- '44세' 장나라, 수영복 입은 모습 이례적 공개…늙지 않는 마법의 미모 [N샷]
- "인형이야, 사람이야?" 웬디, 초마름 몸매에 볼륨감까지 '눈길 사로잡는 비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