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지자체가 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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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일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최근 도의회 정책프리즘 통권 72호에 실린 '경상남도 효과적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탄소배출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보이지만 국내는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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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앞서 ‘김해 공원묘지 조화 금지’ 같은 통제적 자율관리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현일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최근 도의회 정책프리즘 통권 72호에 실린 ‘경상남도 효과적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탄소배출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보이지만 국내는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통한 정책을 만들 수 없고, 이에 환경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원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통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행령·규칙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하게 해 과도한 규제가 담긴 조례 제정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모색할 수 있는 정책 사례로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원묘지 조화 금지’ 정책을 제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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