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어업인 피해 정책 토론회] “남강댐 방류 해양 쓰레기 대응할 법령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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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남해·사천지역 어업인 피해가 이어져온 남강댐 방류와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연구소장은 기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는 댐 방류 쓰레기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남강댐 방류 쓰레기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신설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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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목류 등 오염물질 명확히 정의
배출 가능한 총량 수치로 제한해야”
수년간 남해·사천지역 어업인 피해가 이어져온 남강댐 방류와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연구소장은 기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는 댐 방류 쓰레기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남강댐 방류 쓰레기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신설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천호(국민의 힘, 사천·남해·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통한 부유 쓰레기와 어업피해 문제에 대한 그간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소장은 하천 관리자가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기존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강제력 기준 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의 발생 원인자에게 수거 명령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홍수 통제를 위한 댐 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오염 원인 행위 규정이나 수거 명령 발동이 곤란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논리로 대집행과 비용 징수 역시 피해지역에 일방적 부담 전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기존 해양폐기물관리법은 일상적, 산발적, 만성적 비점오염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반복적, 집중적, 재난형 점오염원 성격인 남강댐 방류 쓰레기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는 홍수기 대량 유출 초목류, 쓰레기 등을 법률상 오염물질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남강댐 유역을 ‘폐기물 관리 유역’으로 지정해 해양 유입 폐기물 총량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방안으로는 남강댐에 폐기물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홍수 방류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총량을 구체적 수치로 제한하는 법적 의무 등이 거론됐다.
이 소장은 이외에도 “유역관리 협의회 설립과 유역관리 재원 조성, 대응 메뉴얼 개발 등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발제한 이태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인근 지역 영향과 피해 등을 소개하면서 대안으로 해양청소선, 남강댐 내·가화천 하류부 쓰레기 차단시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경남도 관계자, 지역 어업인 대표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댐 방류 시마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담수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구 훼손, 조업 차질 등 댐 하류지역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 사례들이 공유됐다. 이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어업인들은 “방류 때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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