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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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또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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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오후 6시 30분)을 제출하며 맞섰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또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위위원회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는 대립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라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진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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