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돈 버는데 일을 왜 해요?”…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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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술한 수급 기준 때문에 일을 하다 쉬다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거듭해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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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193만원, 세후 최저임금比 5만원↑
![실업급여 신청 창구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mk/20250925211502279tkbc.jpg)
허술한 수급 기준 때문에 일을 하다 쉬다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거듭해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한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상회하는 금액이다.
경총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 기간(18개월)과 기여 기간(180일)이 짧은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7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4개월간 매달 19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설명회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mk/20250925211503510wugx.jpg)
경총은 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의 10%대에 수 년 간 머물고 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국고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는 각종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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