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항공법, 여당 주도 처리…야 “김여정 하명법”

오대성 2025. 9. 25. 21: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없게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 판정을 받자,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됩니다.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무게와 관계없이 풍선 같은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대북전단 살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2kg 미만' 물건의 비행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무게에 맞춰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경 지역에서 무언가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준호/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접경 지역 인근 주민분들에게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권영진/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다…."]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2023년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비행 조건을 규제하는 법을 고치는 우회로를 택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희정/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을 굳이 저희가 우회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복기왕/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다'라는 위헌의 소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없앴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안재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