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 ‘개물림 사고’...취재 시작하자 ‘재수사

이환 2025. 9. 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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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인구 1천 5백만 명 시대.

그만큼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합니다.

최근 경찰이 어떤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재수사에 나서겠다"며 번복을 했습니다.

경찰의 갈지자걸음 수사,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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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인구 1천 5백만 명 시대.

그만큼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합니다.

최근 경찰이 어떤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재수사에 나서겠다"며 번복을 했습니다.

경찰의 갈지자걸음 수사,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목줄을 차지 않은 개 두 마리가 70대 여성 A씨에게 수차례 물듯이 달려듭니다.

놀란 A씨가 피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CCTV에는 나무에 가려졌지만 소리를 지르는 A씨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근처에 잠자코 앉아 있던 견주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A씨에게 다가갑니다.

당시 A씨는 개에게 세 차례나 다리를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씨

“너무 짖으면서 덤벼서 그때 가서 자지러지는데 그때 가서 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러니까 경찰분이 여기 앉아 계시라고...”

<기자> 이환

“피해를 입은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CCTV와 상해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견주 측은 자신의 개가 물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믿었던 경찰 수사 결과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보를 받은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시 상해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통화녹취> 경찰 관계자

“그때는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이 진단서 상에서 상해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검토했을 때는 상해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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