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안건, 절차 위반 있었다"‥인권위 직원 폭로

강은 2025. 9.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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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위원장 결재가 진행된 정황이 내부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권고안을 확정한 뒤에 회의 일정 결재를 올려야 하는데, 이 순서를 뒤바꾼 겁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4초 간격으로, 속전속결 두 건을 결재했습니다.

보도에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9일 오전 9시 38분,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재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담당 부서 사무관이 기안을 올린 뒤 결재 라인인 과장과 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8분 전인 오전 9시 10분, 윤석열 권고안을 '나흘 뒤 전원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일정 결재 요청이 먼저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다룰지 확정되기 전 회의부터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은 오전 11시 31분, 4초 간격으로 두 안건을 결재했습니다.

인권위 규정에는 "의안은 위원장 결재를 받고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한 뒤 사본 16부를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안 위원장이 결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인권위가 앞장서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인권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도 했지만, 안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창호/인권위원장(1월 10일)] "비공개 안건이면 위원들이 이걸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회의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외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은 한 인권위 직원이 최근 내부 게시판에 폭로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안 위원장 비판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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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유승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6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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